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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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