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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인도산 금제품 10만여 점(시가 267억원)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해외 도주 중인 주범 검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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