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명 대상, 성인·소아·영아별 심폐소생술 방법 달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19·20·26일 3회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19·20일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26일은 권선구청에서 전문강사가 교육했다. ▲응급상황 현장 대처 방법 ▲가슴압박 자세 ▲영아·소아·성인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CPR)과 어린이 심폐소생술은 방법이 다르다. 성인(일반 심폐소생술)은 몸을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해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다음 깍지를 낀 상태로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빠르게 압박(30회)한 후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 후 인공호흡을 2회 해야 한다.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생후~만 1세 영유아는 손가락 2~3개를 이용하여 젖꼭지 사이의 정중앙 바로 아래를 4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하고, 만 1~8세 소아는 손꿈치로 가슴뼈 아래 1/2 지점을 4~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한다.

 

주변에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전원을 켠 후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시행 버튼을 눌러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보육교직원들의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과 교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