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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2024 수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개최

전․현직 교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관 등 위원 24명 위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4월 9일 수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4 수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2024. 3. 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은 공모를 통해 전·현직 교원, 학부모, 관련 분야 전문가, 법조인, 경찰관 등 위원 24명을 지역교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에 대한 위임, 운영 규정 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법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및 성립요건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분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기반 연수로 운영되어 위원들의 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앞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운영하여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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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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