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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및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3년 제․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 및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기에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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