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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의 달 운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 및 모바일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송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 및 경기도청 옛 청사 가족 다문화동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해 신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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