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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수원시는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1억 1800만 원 이하의 재산(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사업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상기 해당자는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해당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지원금 및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수원시는 63억 7450만 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당초 예산 35억 450만 원에서 82%(28억 70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고, 또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하여 2년 이내라면 재지원도 가능하다.

 

또 재산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 원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6900만 원을 차감한 반면,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1억 18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1억 4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 원을 차감한 1억 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조정했다.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65%, 308만 7000원)을 100%(474만 9000원)로 확대했다.

 

가령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900만 원의 금융재산을 가진 4인 가구의 신청자가 기존의 생활준비금 공제(308만 7000원)를 받아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확대된 공제 비율(100%, 474만 9000원)을 적용받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단,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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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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