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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요금 점진적 인상 추진‥‥동결 이후 21년만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 314억‥요금 현실화율 必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지난 2003년부터 21년 동안 동결된 수도 요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5%씩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수도요금 현실화율 향상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안성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8.9%를 차지해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11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은 3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도 요금은 지자체별 취수 여건, 상수원 오염도,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며, 같은 비용의 수돗물을 생산하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다 효율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안성시의 경우, 여타 지자체(양평, 가평군, 이천, 포천시)와 같이 수돗물 공급에 큰 비용이 소모돼 수도 요금 역시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그동안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수도 요금이 고정됨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상수도시설물 운영,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보면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은 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던 누진제가 폐지되고 일반용은 누진 구간 4단계에서 2단계로 체계 조정이 시행된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수도 요금의 경우, 월 20톤 이하 사용 시 1톤당 670원, 21톤에서 30톤 사용은 820원, 31톤 이상은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톤당 800원, 2025년에는 920원, 2026년에는 1,050원으로 일괄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계획이다.

 

일반용 수도 요금(상가, 공장, 물류센터 등)은 누진구간 4단계(1,240원 ~2,130원)에서 2단계로 조정돼 100톤 이하 사용시 1톤당 1,460원, 100톤 초과 사용시 2,070원을 적용한 요금이 인상되며, 대중탕용과 전용 공업용수는 누진제가 폐지돼 연도별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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