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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스포츠 소외계층 지원 수혜대상 선정 불합리 지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대상 동반 1인 수혜대상 지원근거 미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증장애인이나 70세 노인과 동반하는 1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향후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등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한 정책 수립과 이와 관련한 여론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불용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자료에 따르면 100% 불용된 사업은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으로, 4건의 사업 중 2건의 불용사유가 시․군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예산 미편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나타나고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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