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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 감사 청구 문턱 낮춰 도민 권익 적극 보호

경기도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로 도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도정 신뢰도 제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경기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경기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되며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난 9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신설을 준비해 왔다”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도민들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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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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