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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전국 최초, 내년 1월 중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 시행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30일 열린 경기도 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이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나 차지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된다.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7%, 미세먼지(PM) 배출량은 63%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관급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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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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