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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기간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당부

설 연휴(1. 27.~1. 30.) 유실·유기동물 발견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에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해 시군과 20개 동물보호센터가 연계해 구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 기간에 경기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월 25일부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시군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며, 시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를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 ‘동물 분실’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연휴기간에 동물 유기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생활화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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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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