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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아동 대상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발송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 취학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외국 국적 아동으로 22개국 258명에 해당한다. 안내문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 국적별 언어로 번역돼 제공되며 입학 대상 학교명과 연락처, 입학 절차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국인 아동에게만 취학통지서가 발송됐으며, 외국인 아동은 별도의 안내가 없어 입학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화성시는 외국인 아동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2일 글로벌청소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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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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