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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3년 연속 선정

단체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100만 특례시의회로 도약한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이번 수상은 그러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다가오는 ‘2027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2027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수상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특례시의회가 3년 연속 기초부문 단체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수상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화성특례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입법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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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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