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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주 독립유공자가 '새빛하우스' 신청하면 가점 부여

수원시,광복회 수원시지회·수원도시재단과‘새빛하우스 독립유공자 지원 업무협약’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독립유공자가 ‘새빛하우스’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복회 수원시지회, 수원도시재단과 ‘새빛하우스 독립유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에 주민등록이 된 독립유공자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를 신청하면 우선 선정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집수리 전문가가 찾아가는 ‘집수리 관련 컨설팅’과 콘센트·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문광주 광복회 수원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번 협약이 독립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수원시에 독립유공자 202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광주 광복회 수원시지회장은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응원해 주시셔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독립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8억 원이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재해(침수·화재 등) 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한다.

 

수원도시재단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새빛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수원시에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92개소)와 함께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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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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