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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대상교 확대 체결

4억원 규모의 시설개방 운영지원금 확보, 203개 학교 대상 업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7일 수원특례시 및 수원시체육회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을 재개했다. 지난해 5개교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는 협약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꾸준히 협력한 결과, 4억원 규모의 시설개방 운영지원금을 확보하여 수원 관내 공·사립 초·중·고 203교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교시설 개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협약에 따라 시설개방 학교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연 100만원 지원 ▲ 운동장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연 100만원 추가 지원 ▲체육관 개방실적에 따른 연 2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시설 이용자들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학교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학교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학교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학교시설공제보험’ 및 수원특례시의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손해배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민원이 발생한 학교와 미개방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학교의 개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점차 더 많은 학교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되면 신규 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고, 수원특례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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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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