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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의약단체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 대응 협력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 대비 도내 의료기관중심 ‘재택의료 인프라’ 체계 구축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재택의료 인프라 구축 등 대응체계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의약단체장은 물론,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도 참석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도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재택의료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인 정책추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약단체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가 ‘돌봄의료정책 성과와 추진과제’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국내 돌봄의료정책사업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도 돌봄의료체계 정책과 관련된 비전을 공유하고 의약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돌봄재택의료 시행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소통해 지역의료기관이 중심되는 재택의료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돌봄재택의료는 초고령사회에 돌봄과 의료정책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도내 의약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돌봄재택의료 정책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델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의약분야 관련기관이 매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공유, 의료대란과 맞물린 지역의료 현장 상황 소통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해 협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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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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