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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동의안 등 18개 안건 처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은 의원과 이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라며 “이는 곧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원시청과 구청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골목슈퍼 등 중소상권과 대형할인점 등 관내 유통업체들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은 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지역 내 유통산업의 건전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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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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