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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재생 정책교육 개최

경기도 내 15개 시군,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대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도내 농촌공간기본계획수립대상인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정책교육’을 용인시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는 진흥원을 농촌공간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2024년 10월에는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를 개관해 도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은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제정된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된 가운데,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천시 등 14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시군의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교육은 ▲농촌 재구조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 ▲농촌공간계획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강은지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장은 “개발압력이 높은 도농복합시가 많은 경기도는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교육을 계기로 각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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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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