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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우편·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고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이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3개월(7월 31일까지)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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