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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방송 장기화 … 인천시, 강화군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

55세대 방음시설 설치 지원 및 국비 확보·관련 법령 개정 요청 지속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간 ‘피해대책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피해 심각지역 55세대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체결(5월)하고 소음피해 지역 85개소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작성해 체계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피해지원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주민들이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보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기화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중앙부처, 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방음시설 설치 확대와 소음저감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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