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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노인·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용품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한층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3년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남시가 같은 해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포용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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