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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진단, 교육, 직업훈련, 자립, 사회참여를 통합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성장의 거점 마련을 위한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교육기관 설치 검토 ▶정책 실효성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은 조용호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의 연장선이다. 2023년 12월,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조기 진단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입법과 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통계 속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도민”이라며, “이제는 조례를 넘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공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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