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