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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조례 정비로 부천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연 2회 지급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3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도 8월 지급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예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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