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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낙찰차액은 예산 낭비 아닌 자원… 적극 활용·관리 체계 마련해야”

황진희 의원,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120억 낙찰차액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교육청이 이러한 활용 근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불용액으로 처리해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관련 사항에 공감하며,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낙찰차액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낙찰차액은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니라,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자 자원이다”라며, “도교육청은 전 부서에 낙찰차액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무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예산계획 수립 단계부터 낙찰차액 예측과 활용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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