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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 정확성 제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이며, 특히 확인이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점 조사는 ①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④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⑤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가 포함된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먼저 비대면-디지털조사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위치기반(GPS)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에 접속해야 하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세대원을 대표해 응답할 수 있어 간편하고 효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총 350명에게 치킨 세트 상품권 또는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당첨자는 오는 8월 25일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교육, 행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통장이나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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