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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농장 방역 및 축산시설, 돼지 권역 이동, 출하 전 검사 등 방역 대책 지속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에 참가한 농가와 관계 기관의 노력 덕분이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 농가를 포함한 총 3만 744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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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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