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