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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큰 별' 지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 별세

고 이병철 회장의 3남으로 태어나 최대 기업 후계자로
매출 400조의 글로벌 기업 'SAMSUNG'으로 성장시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이후 6년 동안 투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소유하던 18조원 상당의 삼성 주식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업적과 경영 철학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1953년 당시 부친 이병철 씨는 3명의 아들에게 “선진국을 보고 배우라”며 일본 도쿄로 유학을 보냈다. 

 

소년 이건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후 1961년 연세대에 입학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일본으로 유학, 와세다(早稲田)대학교 상학부(商学部)를 졸업하고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유학했다.

 

공부를 마친 이건희는 1966년 삼성의 비서실에 공식적으로 출근하면서 그의 50여 년에 걸친 삼성다지기가 시작된다.

 

부친 이병철 삼성 전 회장의 타계로 1987년 12월 1일에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건희 회장은 제일 먼저 구 삼성 권력의 핵심인 비서실에 칼을 대며 굳어진 체질을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92년에는 누이들과의 재산 분배도 마무리해 본인 체제의 삼성을 구축해나갔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줄곧 도전과 혁신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변모시켰다.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인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삼성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반도체 불모지였던 한국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이 시절 유명한 일화로, 사장단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아직은 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들고 있던 티스푼을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치면서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며 경영 개혁을 외쳤던 일명 '스푼 사건'이 있다.

 

그는 특유의 투박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삼성 경영의 초석이 될 만한 다양한 발언들을 남겼으며, 변화가 필요할 때나 위기가 올 것을 직감하고 앞서 내다본 그의 경영 철학은 오늘날의 거대그룹 삼성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사태'는 이 회장에겐 위기이자 기회였다. IMF를 기회로 당시 시작부터 부진했던 자동차 산업에서 깨끗이 손을 때고 전자 사업에 몰두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삼성은 2000년 사상 최대인 7조6,000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2002년 삼성의 순이익은 11조5,000억원이었고 부채비율도 2003년 56%까지 떨어져 초우량 기업을 구축해 현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이 됐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그가 갖고 있던 18조원 상당의 삼성주식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종가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 9900주(0.0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 상당의 이 회장 보유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면, 약 10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가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삼성가 내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또한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구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경영권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발표하여 '삼성 4세'의 경영권 이전은 없음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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