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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7일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수원시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과 대체의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한의약 관련 사업 사무위탁 및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게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감액하여 자전거문화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지속성을 높이고자 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과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등 3건의 보고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복지안전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소관부서의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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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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