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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 풍등 사용하면 안돼…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

DB 자료사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도가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사용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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