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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개동 주민자치회 전환.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현실화

최대호 시장,“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자치분권 실현하겠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 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안양시가 지난 20일 안양1동·귀인동 2개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다.


안양1동과 귀인동은 금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지역으로 안양시의 첫 자치분권을 알린 것이다.(2개동 청사 사진 첨부)


위촉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별도의 위촉식 없이 동별 간소하게 진행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현장 관련 기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수행, 지역의 현안들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 단위 주민자치 조직이다.


안양시는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의 주민자치회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안양1동과 귀인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함께 6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도 발탁했다.


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임원 선정 및 분과 구성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동에 시동을 걸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핵심 주체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통해 자치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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