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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군·구에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방문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해야 하고 세무서 및 군·구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은 납부기한이 8.31일까지 연장된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신고 마지막 날인 5.31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방문 신고로 인한 혼잡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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