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48개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점검…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 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 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 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 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의 칼럼, "푸바오가 남긴 것"
[에버랜드 송영관 사육사 칼럼]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마스크 아래 각자의 표정과 감정을 가린 채 서로 거리를 둬야 했다. 일상 또한 제한되었고 지치고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조용해진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속 세상은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글과 영상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극적이고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멈춘 듯 멈추지 않은 듯, 연결된 듯 단절된 듯, 끝이 보일 듯 말 듯…. 외로움으로 영혼을 잃어가고, 위기를 마주하고, 좌절했다. 불행한 시기였다. 그즈음이었던 7월, 우리 앞에 한 신비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바로 국내 최초 아기 판다 '푸바오'였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비한 이 생명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푸바오와 판다의 삶은 마음 아픈 소식들을 보고 듣고 견뎌내느라 지쳐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듯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의 헌신적인 육아에서 무한한 사랑을, 사육사들의 진정성 있는 교감과 관계에서 진심을,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응원하며 용기와 희망을, 그 안에서 매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