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지난 4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며 민원인이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인감등록과 분실한 경우 인감 재등록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증명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옥 정자2동장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정착시켜 주민들의 각종 금융 및 부동산 사고 등이 예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