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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 전부 '기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실시중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유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2일 기존 특정감사 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18개 유치원 중 17개원(폐원한 1개원 제외)에 감사 실시를 통보한 바 있다.

그 중 8개 유치원이 도교육청 특정감사에 반발해 11월 중순 경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2개원은 12월 17일과 12월 20일에 각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6개원도 12일 27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음주부터 이들 유치원에 대해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절차를 재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대상으로 통보한 17개 유치원 중 4개원은 감사를 완료했으며,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한 8개원과 감사를 거부, 연기 요청한 5개원은 최종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감사 진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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