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증권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어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조사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한 이유를 통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난 1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4.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회계연도에서 처음 흑자로 전환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2015년 재무제표 회계처리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분식회계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이번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도 무관치 않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2월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특별감리를 요구한 당사자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 가시화에 따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당시 외부 감사인의 감사조서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히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부 감사인을 속였든지 외부 감사인도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의 가치로 평가됐는데, 제일모직은 삼바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23%)이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외부감사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얻은 실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나흘째 연이은 하락세다.
4월 27일만 해도 50만원을 웃돌던 주가가 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36만8000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살펴보면 감리결과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은 향후 큰 파장으로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