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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에 따라 내몰리는 주민과 상인들, 지역의 상승한 자산가치를 공유재로 관리해야

○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뜨는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두
○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시켜도 주민과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에 내몰리고 건물주에게 이익 편중돼
○ 지역공동체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브랜드 자산을 지역사회의 공유재로 관리해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도시 재생과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브랜드 자산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붐비고 골목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건물주⋅상인⋅지자체간 상생협약 체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브랜드가 되어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유무형의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반면,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구성원인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뿐만 아니라 그에 기여한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서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산 관리조직’ 운영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마련 ▲공유재를 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동체 참여소득’ 지급 ▲공동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마케팅’ 촉진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사회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사회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점점 피폐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 정책을 통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지역화폐, 공동체 참여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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