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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경관리사업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특별단속결과 22개소 적발

○ 4.29~5.17 3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중간처리업체 전체 특별단속

- 도내 22개 시군에 있는 102개 업체 점검결과 22개 위반업소 적발

- 형사고발 1건, 영업정지 3건을 비롯, 기타 19건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 전체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주요행위는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한편,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내 곳곳에 있는 오염물질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라며 “환경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곳곳에 위치한 오염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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