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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치매어르신 위한 공공후견사업 시작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 보건소는 30일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렵고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사업이란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소양을 익힌 후 치매어르신과의 정서교감활동, 후견심판 청구과정을 거쳐 재산관리, 신상결정, 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후견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4월 공개 모집을 거쳐 5월 29일 치매공공후견인 1인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치매 어르신이며,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 가정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부인의 소, 자여의 인지, 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결정 치매어르신의 가족관계, 과거경력 등을 관찰, 분석해 사회활동 등으로 지원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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