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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대표 캐릭터 '우만이·우순이' 저작권 등록 완료

우만1동 주민자치회, 홍보 마스코트 보호장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우만1동 주민자치회는 우만1동의 대표 캐릭터인 ‘우만이 · 우순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4년 우만1동 직원에 의해 개발된 ‘우만이 · 우순이’ 이미지는 우만동에 소재한 당산공원 대박 터널과 행정복지센터, 동 게시판 등 마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고 특히, 라온 페스티벌과 이웃나눔 행사 시 홍보물, 현수막 등에 사용하여 우만1동의 공식 디자인 캐릭터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캐릭터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 없이 활용되고 있어 모방 사용에 대한 우려와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고자 우만1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캐릭터디자인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고, 3월에 등록 승인을 받아 저작권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강경수 우만1동 주민자치회장은 “저작권 등록으로 캐릭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우만이 · 우순이’가 마을 주민들에게 친숙했던 만큼 동의 모든 행사와 홍보물에 활용하고, 우만1동 상가번영회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근섭 우만1동장은 “우리 동의 홍보대사인 ‘우만이 · 우순이’ 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부상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우만이’ , ‘우순이’ 캐릭터는 별도의 개체로서 등록이 됐으며, 저작권 등록을 마친 두 캐릭터는 타 단체가 불법으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 안전장치를 날개로 단 ‘우만이 · 우순이’는 향후 우만1동의 공식 캐릭터이자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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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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