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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진행

오는 6월까지 준공 후 15년 지난 공동주택 16개 동 대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제3종 시설물 지정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장안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16개 동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과 기숙사다. 장안구는 이들 시설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ㆍ설계도서ㆍ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장안구는 또 현재 관내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8개 동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진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진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 15년이 지난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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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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