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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단속 실시

22일 만석공원 인근 산책로 등 반려견 소유주 대상 동물보호법 준수 확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장안'구현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등 지도단속 및 반려동물 예절 홍보에 나섰다.


22일 만석공원 인근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외출 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리더기를 활용한 동물등록 여부, 2m 이내의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속했으며 대부분의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및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실내 짖음 문제 방지 노력 등 이웃 간 배려를 위한 반려동물 예절에 대한 사항을 홍보했다.


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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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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