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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제한

제1임시청사, 제2임시청사 1회용컵 반입금지, 다회용컵 사용 독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청주시는 7일부터 본청(제1임시청사, 제2임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등 카페 문화가 자리 잡으며 1회용컵 사용이 증가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원낭비 및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해 폐기물 감량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개인컵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컵 세척기 및 소독기를 시범 설치, 운영해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회의·내방객 접대 시 1회용컵, PET병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휴대 금지 시행을 계기로 직원 및 시민들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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