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경기도, 8월 7일(월) ~ 9월 30일(토)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하여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전 세계 홍역 유행.. "해외 갔다 온 분, 홍역 감염 주의하세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역 유행 국가를 통한 산발적인 유입과 지역 내 제한적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 유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했거나 여행 후 3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홍역 백신 1차 접종 전의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