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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30일 심의·의결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표명했다.

 

민선7기 경기도는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고, 2019년 들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도는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라며,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워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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