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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방 쪼개기’ 단속으로 모범적 선제대응

화성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등 강력 대응
서철모 화성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적극 행정 펼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전국적으로 ‘방 쪼개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화성시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방 쪼개기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한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조치 된 107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화성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에도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 내 다가구 주택 가구 수 증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조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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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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