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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2층 율동관)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관세청·KOTRA 선정 등) 등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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