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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아닌 '체포' 대상”

“계엄 선포 사유 무해당. 요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밤 갑자기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2시간 쿠데타’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새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심각한 후유증을 전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8분께 45년 만인 '비상 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4일 새벽 0시 38분께 일부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에 무장한 채 진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국회는 오전 1시 3분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켜 비상계엄의 음모를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3시 25분께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회 의견에 따라 조속히 계엄 해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시 29분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오전 4시 29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녹화 담화를 발표했으며, 바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이에 앞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박하며, 행안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

4일 자정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 서희홀에서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재하며 “도청 간부들이 긴급하게 모였다. 몇 시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분연히 거부한다. 도청 전 간부, 전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계엄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때까지 판례에 의하면 국회에 관련되는 절차와 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정당한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범법 행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고 한다”면서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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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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